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취지로, 사법부가 직접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난동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서부지법은 이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총 6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 7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 4400만원에 달한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 25명 가운데 51명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지연과 업무 차질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부지법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백서에서는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으로 갈리는 이분법적 구조여서 강한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며,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