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암호 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보리스’를 알게 된 뒤, 2018년부터 그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해 고객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씨는 2021년 ‘보리스’로부터 미화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약 27만 달러(약 2억 5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