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자정까지 연장돌봄 실시…2시간 전에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다.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간으로 선정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326개소, 자정까지 운영 34개소다. 센터 유형에 따라 월~금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오후 10시 또는 12시까지 아이(6~12세)를 맡길 수 있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