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3만원 환급금 확인하세요”…삼쩜삼, 소비자 기만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 새로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아울러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