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7.9%)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만 사용했다고 28일 밝혔다.연차휴가 보장 여부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87.7%인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9.8%가 연차 보장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3%에 불과했다.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크게 차이 났다. 정규직의 84.5%가 원할 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5.5%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불과했다.직장 내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