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 시급…국내 복귀 RIA서 일부 채권형 상품 구매 혜택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거나 원화 예금을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매도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