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에 버틴다…서울 전월세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사용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건 중 1건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2596건이었다. 이중 갱신계약(재계약)은 9만7057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전월세 거래 23만8735건 중 갱신계약은 7만4921건으로 전체의 31.4%였다. 전셋값 상승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 전월세 갱신계약 중 49.3%(4만7879건)는 갱신권을 사용했다. 지난해 32.6%(2만4425건) 대비 16.7%포인트 늘었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주택당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