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갈등을 겪던 중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1992년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2021년 아들은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약속대로 연을 끊은 채 900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모두 자신의 전화를 차단된 사실을 알게 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