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까지 아이 맡기는 ‘연장돌봄’ 내달 5일 시행…당일도 가능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 시설 360곳에서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이 시행된다. 부모가 야간에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 6, 7월에는 집에 혼자 남은 아동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5500여개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평소 마을돌봄 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연장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 못하더라도 미신청 사유가 소명되면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6~12세 아동이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