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장 유턴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를 채권형 상품을 사거나 원화 예금으로 돌려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일부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에 써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이를 판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1∼3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