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직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