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해커로 알려진 ‘보리스(텔레그램 활동명)’를 처음 알게 된 이 씨는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관계를 맺어 왔다. 2021년에는 보리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억2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공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을 노린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 2018년 보리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