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국과수 “급발진 근거 없다”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내달 초쯤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의 차량 운전자 A 씨(62)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렌터카)를 몰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다음 날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