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생중계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누리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부터 수개월간 햄스터·기니피그·피그미다람쥐·몽골리안 저빌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햄스터를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좁은 사육장에 다수의 개체를 넣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그런가 하면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 등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자 때려서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 직접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이 같은 가혹 행위로 쓰러져 다치거나 숨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무분별한 합사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미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