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방문객들에게 접근해 수면마취제와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투약하다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간호조무사와 상습 투약자 1명을 구속하고 피부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불법 투약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입건된 의사는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구속된 간호조무사 A 씨(45·여)는 4년간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자영업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에게 불법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씨가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 6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전액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A 씨는 에토미데이트 7000병과 프로포폴 110병을 불법 구입한 후 병원 내 공간이나 투약자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