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하지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