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투자 열풍에 해외직구 증가…귀금속 세율 따져야 낭패 막는다

최근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 직접구입(직구)을 통해 금을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금을 구입할 경우, 국내에 반입할 때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미화 893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360건(399만 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이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084건(2801만 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148건(417만 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이같은 증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 가격이 한때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아지면서 이른바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했다.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