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증거 명백하면 즉시 기각” 금감원, 불필요한 소비자민원 자체 종결 강화

금감원, 분쟁조정세칙 개정 민원 기각사유 3단계 구체화 불완전판매·생계형 구제 집중앞으로 반증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합의 권고·조정안 제시가 불가한 경우 금융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