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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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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공무원 정원기준 개선…2학급 변동엔 유예기간 2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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