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하면 중요사항 등기 대신 SMS 통지' 약관…"무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흔히 P2P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면 중요 사항을 등기우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