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등 건물 안에 들어가는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 사에 과징금 합계 25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 금액을 기초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 같은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 입찰에서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58억4400만 원)이며 이어 한샘(37억97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