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국내 베테랑 원양어선 선장과 해기사들을 해외 선사에 불법 취업시키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백억 원대의 임금을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을 통해 불법 환치기에 가담한 선원 38명과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계좌를 대여한 대표 8명 등 총 46명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11월~올해 5월까지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베테랑 선장과 기관장 등 해기사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선박관리업체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그 대가로 1인당 연간 5000 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총 44만 달러(한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