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지급-무료 해외여행' 서울 중앙농협 결국 '제재'받았지만…

'골드바 지급, 무료 해외여행' 등 김충기 조합장의 선거공약 이행으로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중앙농협이 결국 농협중앙회로부터 신규자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재", "생색내기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농협중앙회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골드바 지급, 무료 해외여행' 등 김충기 조합장의 선거공약 이행으로 인한 위법 논란을 "공신력 실추"라고 판단하고 ▲신규자금 지원 중단 ▲기지원자금 기한만료 전 회수 ▲업무지원(예산·보조·표창·시상 등) 제한 ▲점포(신용) 설치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러한 제재는 지난 11월 17일에 내려졌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서울 중앙농협 외에도 강원과 경북, 경남, 부산지역 농축협 등 5곳도 농협중앙회의 지원 제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품선거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역조합들이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르면 "사고·사회적 물의로 농협 공신력(을) 실추"시키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 제한 범위에는 자금지원 제한(신규 중단, 기지원자금 회수), 업무지원(예산·보조·표창 등) 제한, 점포 설치 지원 제한, 계통판매장 판매 제한, 농협 상표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서울 중앙농협에 대한 제재를 '최고수위 제재'라고 보고 있다. 신규자금 제한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받은 일부 자금까지 회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회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농협의 한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일부 단위조합에 정부보조금, 출하선급금 등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조치다"라며 "서울 중앙농협은 '부자농협'이라 농협중앙회에서 형식적으로 1억 원 미만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회수하더라도 영향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감사국장 출신이 명예퇴직한 뒤 현재까지 서울 중앙농협 감사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농협중앙회에서 서울 중앙농협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농협중앙회에서 '서울 중앙농협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구두보고했다, 도시지역 농협 다수가 (부자농협이어서) 자금지원을 받는 게 없다고 한다"라며 "표창 등 업무지원 부분 외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골드바 5돈'으로 돌아온 선거공약… 1년 만에 114만여 원 시세차익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