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T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KT는 이사회를 거쳐 위약금 면제 여부 및 고객 보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KT가 크게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 관리 부실, 사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의 암호화 해제 문제 등에 있어 과실이 분명하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한 곳을 제외한 4곳에서 “펨토셀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