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업체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사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헛디뎌 약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변을 당했다. A씨 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B씨가 착용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