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한번만 신고하면 계좌동결-추심 중단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1~3월)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전담자가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는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경고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다.경찰 수사 의뢰, 불법 추심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