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했으니 커피 구매해야”…다툼 끝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카페 사장

커피를 주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 씨는 27일 오후 4~5시경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했다고 했다.그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했다.카페 사장은 A 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A 씨는 전했다.실제 카페 내부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이 문구 외에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