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 등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9일 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문상호 소장 징계건에 대해서는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이번 국방부의 중징계로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전 특전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