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