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학원 운영”… 사립대 5곳, 중국 유학생 입학 금지당해

중국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던 국내 사립대 5곳이 올해 2학기 중국 정부로부터 신규 입학생 유치를 사실상 금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난에 빠진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 5곳이 한꺼번에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건 이례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록금 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일부 국내 사립대에 대해 올해 2학기부터 중국 유학생의 신규 입학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 인증 대학 리스트에서 국내 사립대 5곳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는 학교만 중국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리스트에서 빠진 대학은 중국 유학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양 교수는 이들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에 유학원 형태의 중국 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해당 대학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학생 한 명당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받았고, 유학 브로커와 연계해 중국 학생들을 모집했다”며 “내년에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대학이) 10여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는 종교성이 있는 대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대학들은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거나 대학 차원에서 종교 수업을 열고 있다”며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중국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대학들이 중국 현지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 교습 등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번 사태가 17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2025년 국내 사립대 134곳의 외국인 유학생 정원은 9만 175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립대 33곳의 정원은 91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