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병원 방문객 등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불법 투약해 주다 경찰에 적발됐다.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40대 여성 A 씨와 상습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불법 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는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을 적용했다.A 씨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서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에토미데이트는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올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