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1차 특검’이 성과 내면 ‘2차 특검’ 하는 건가

내란 재판에서 공개된 가장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이 CCTV로 드러났다. 이 파일을 확보한 건 특검이 아닌 경찰이었다. 계엄 직후부터 올 4월까지 경찰이 경호처에 증거보존 공문을 집요하게 보냈고,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몰래 영상을 백업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뒤 이 파일이 3급 비밀에서 해제되면서 특검이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었다. 수사권 관할 문제로 경찰이 내란 의혹을 주로 수사한 건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력을 과소평가할 순 없다. ‘국무회의 CCTV’ 확보한 警 과소평가 내란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은 수사 기한이 끝나면 미진한 부분이나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별 검사’의 수사 뒤 ‘일반 검찰’에 넘겼지만 직접 수사권이 곧 폐지될 검찰에 사건이 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