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해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콘텐츠는 물론이고 민간 영역의 창작물까지도 AI 기업에 먼저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AI전략위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통해 내년 2분기까지 AI 모델 개발 및 학습에 한해 저작물을 선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주문했다. AI 기업들과 콘텐츠 창작자들 간 저작권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흘려듣기 어렵다. 이런 법제화 흐름은 AI 기업이 온라인상의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법적 책임을 지는 글로벌 흐름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미국 오픈AI사를 상대로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