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여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봐서 이첩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박상진 특검보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사안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건 맞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특검 안팎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첩이라도 해야 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와 회유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