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소형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로 1300만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KT에 1300만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KT의 과실이 명확하고, 서버 94대가 무려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등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웃도는 ‘역대급’ 사고라고 판단해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관 조사단이 KT 서버 3만3000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총 94대 서버가 ‘BPF도어’ ‘루트킷’ 등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감염됐던 SK텔레콤보다 더 감염 범위가 광범위했던 셈이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