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