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격’ 1심 무죄에 고발 취하… 與는 또 “조작기소 특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29일 취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 국정원은 이날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고발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