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뇌물 혐의 고심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이달 완성돼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28일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부산지회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맡아 교단 자금을 총괄한 ‘2인자’로 꼽히며 박 전 지회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해 2018년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전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