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제5차 회의에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