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은 의령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안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해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