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전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예정이다.김 전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강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 김경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발장에 따르면 김경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