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3억6500만 원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신분인 외국인 B 씨는 법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1억20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 법무부에 통보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올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였다.이번에 적발된 이상 거래 형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