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땅꺼짐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이 처음이다.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항목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이 보장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땅꺼짐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일어나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아울러 시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항목의 보장 내용도 강화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일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