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제화한다.주 4.5일제 실천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노동부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시간을 넘겨 일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포괄임금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