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 쿠폰, 사용하지 마세요" 법조계가 경고한 이유는?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고객 신뢰 복원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1조 6850억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구매 이용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이용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향후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 집단소송 법무법인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되었을 수도... 보상 쿠폰 사용 자제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 이용권 보상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라며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는 바,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피해 고객이 쿠팡이 제공하는 구매이용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쿠팡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쿠팡 측에서 우려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하였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팝업 같은 형태로 부제소 합의 넣어놓을까 걱정... 그렇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해"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