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