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의 문제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앞서 주 씨는 A 방송사가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주 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