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현재 쿠팡,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자신의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때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바꾼다. 또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이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바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