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 비설명 처리 등이 필요한 재판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일 때 법원을 방문할 경우 당일 열람·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과 비용 소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은 “제도 시행에 따라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의 열람·복사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1월부터는 일명 ‘구하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도입된다.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