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1명당 간호사 4.8명”…‘최소기준’ 첫 구체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발표했다.이번 안은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의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지만,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